법왕청 평화재단 ,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찰에 무상등록 해 줄 방침...
-재단법인에 사찰지점등기 등기비, 법무사비 일체경비지원등...
뉴스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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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9:31 | 최종 수정 2022.01.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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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환경연합/김학영 기자]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 담화 이존영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오는 2022년 1월부터 재단법인 산하 지점설치(대법원 등기소에 등기)에 대하여 2001년 1월 5일 이전에 설치 된 사찰에 대하여 가입비를 비롯하여 지점 등기수수료 일체와 년회비 5년간 무상의 조건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찰에 대하여 우선 사찰등록과 각 종단의 단체등록(등기소에 지점등기수수료)경비일체, 사찰을 선착순 무상으로 등록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점등기에 필요한 등기수수료 일체에 대하여 무상지원하고 년회비 또한 앞으로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찰의 정관(본점재산과 지점재산은 별도운영 정관에 명시)을 비롯하여 세무서고유번호증발급서류, 은행통장발급서류, 등기용 등록번호신청서등 사찰과 종단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법적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본 재단의 법률자문팀에서 무료 법률상담, 납골허가 또는 수목장허가등 업무지원을 해주는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찰 및 군소 종단에 대하여 일체의 회비를 받지 않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재단에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전국의 사찰 및 단체에서도 일체의 가입비 없이 재단법인에 본점과 관계없이 각자의 재산으로 지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등록된 사찰에는 승려증, 사찰등록증, 지점등기확인서, 등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러한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사찰의 스님들에게 조금만한 힘이라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 법왕청 담화 이사장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제출서류 : 사찰사진, 인물사진, 주민등록등본, 수행이력서, 등기부등본 ,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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